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전인간호를 구현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입니다.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1960~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약 5천명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종의 간호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91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 약 24만 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